2.대대로 전해내려온 10대 명화
사건 당사자 하북신초기업관리자문회사는 “10대 국보-중국 10대 전세 명화” 광고를 제작, 발포하고 스스로나 광고대리인에게 위탁해 여러 지방의 TV매체를 통해 발포했다. 그 내용은 “국제소장가협회감독제작”했다는가 “한정발행”한다든가 “중국꿈 문화혜민공정”에서 소장품이라고 높이 평가했고 가치증대공간이 비교적 크다고 했다는 등 허위적인 어구를 리용했을뿐만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무료증정”한다고 떠들었다.
이 광고는 후요화 등 이름난 예술인을 리용해 과대선전을 하여 제품의 영향력을 높인 혐의가 있다. 공상부문의 조사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이른바 “대대로 전해내려온 명화”는 절강 모 공예품공장에서 생산한 명주로 된 인쇄품이였다. 이 행위는 소비자를 오도했을뿐만아니라 허위선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