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중국 남방항공집단회사의 원 당조부서기, 총경리 사헌민을 엄중한 규률위반문제로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사헌민은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순시사업을 방해했으며 당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공금으로 골프를 쳤다.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사항을 성실히 보고하지 않았으며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선물과 사례금을 받고 직권을 리용하여 다른 사람의 리익을 도모했으며 그의 아들은 뢰물를 받았고 직권을 리용해 가족들의 경영활동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다. 회사가 타인에게 공금을 지불하는것을 비준했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 재물을 챙겼다. 그중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받은 등 문제는 수뢰죄혐의가 있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중앙검사규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사헌민의 당적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에서는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규률위반 소득을 납부하게 했으며 범죄 문제, 단서 및 관련된 재물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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