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요구에 따라 상해에서는 지도간부 친족의 상업경영 및 기업운영 행위를 규범하는 시점을 전개했다. 한동안 상해는 적극 탐색하여 제도규정상으로부터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한가정 두가지 제도”, “간부와 상인의 일체화” 방지와 두절을 실제에 시달했다.
상해시가 소집한 지도간부회의 현장에는 이례적으로 남몰래 의론하는 소리가 나타났다. 같은 날 저녁 적잖은 간부들의 가정에서도 회의를 열렸다.
2015년 5월 4일, 상해시당위는 정식으로 “본 시 지도간부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상업경영 및 기업운영 행위를 더한층 규범할데 대한 규정”을 공포실시했다.
같은 날,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상해시당위 서기인 한정은 반드시 제도적차원에서 감독제약의 효과적인 수단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규률과 규정이 진정으로 문건으로부터 실제에 시달되게 하며 “상해에서 앞으로 무릇 부국급 이상 직위에 등용될 지도간부들은 반드시 어느정도 선택해야 할것이며 제도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엄숙히 태도를 표했다.
간부 상황표 작성하여 전문 신고
“규정”이 반포된 뒤 상해의 규범범위에 들어간 모든 간부들이 누구나 다 “시급관리 지도간부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상업경영 및 기업운영 상황표”를 작성하여 전문 신고했는데 재직 성부급 지도간부와 1561명 시급관리 간부들도 누구도 례외가 없었다.
“누구를 규범하고 무엇을 규범하며 어떻게 규범할것인가”를 둘러싸고 상해는 제도설계외 표준설정을 엄하게 틀어쥐고 신고, 조사확인과 선별을 엄하게 틀어쥐며 중요간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했다. 제도설계상에서 “급별이 높을수록, 위치가 중요할수록, 권력이 클수록 관리규정은 더욱 엄격해야 힌다”는 원칙을 구현했으며 제도의 “집행가능, 조작가능, 검사가능, 문책가능”에 주력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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