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보고 견본조사확인사업 량호한 성과 이룩
3900여명 개인 관련 사항 여실히 보고하지 않아 승진자격 취소
2016년 01월 26일 08: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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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요구에 따라 2015년 각급 조직인사부문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심입 관철하였으며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것을 간부를 엄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나사못정신을 발양하여 꾸준히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 견본조사확인사업을 추진해 량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부처급이상 간부 도합 43만 9200명을 견본조사했다.
그중 개인 관련 사항 등 문제를 여실히 보고하지 않은 등 문제로 3900여명 간부가 승진자격을 취소당했으며 124명이 직위전출, 비지도직무 전근, 면직, 강직 등 처리를 받았고 160명이 견본조사확인에서 문제가 발견되여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을 받았다.
전국조직부장회의정신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중앙조직부는 전국 범위내에서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무릇 부처급이상 발탁예정 간부인선, 후비간부인선 및 중요직위 등용인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견본조사확인을 할것을 포치했다. 무작위견본조사강도를 확대하고 견본조사비례를 3~5%로부터 10%까지 확대했다.
각급 조직인사부문은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 집중보고를 조직할 때 보고의 규률에 대해 재차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지도간부들은 개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으로 여실히 보고하고 보고의 진실성, 완성성에 대해 서면형식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엄격히 요구했다. 견본조사에서 개인 관련 사항보고가 규범화적이 되지 못하거나 허위보고했거나 줄여서 보고한것이 발견되면 일률로 다시 보고하거나 기한내에 보충보고해야 하며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탁등용하지 못하고 후비간부명단에 넣어서도 안된다고 엄격히 요구했다. 그리고 규정위반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주어 고치게 하고 규률위반 혐의가 있으면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각급 조직부문은 당위의 통일적인 령도아래 소통과 조률을 강화하고 관련 직능부문과 공동으로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 견본조사확인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과업으로 삼고 틀어쥐였으며 정보화건설강도를 적극 추진하고 사업력량을 강화해 배합이 긴밀하고 운행이 고효과적인 견본조사 확인 련계사업 기제를 기본상 형성했으며 정보조사 능률과 질을 높였다.
다음단계 중앙조직부는 중국특색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보고제도를 건립, 보완하는 요구에 따라 계속 지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견본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며 간부를 엄하게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보고제도의 역할을 더욱 훌륭히 발휘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