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전국검찰기관은 사법행위규범전문정돈사업을 전개한 이래 법규위반문제를 참답게 조사하고 검찰인원들의 법규위반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했으며 일전에 검찰인원들의 위법사건 9건과 규률위반사건 12건을 통보했다.
검찰인원들의 위법사건에는 하북성 석가장시 찬황현검찰원 사법경찰대대 원 대장인 두월명을 수뢰죄, 범죄자도피방조처벌죄, 수죄병과로 유기징역 11년 6개월에 언도한 사건, 길림성검찰원 행정처 손문성을 수뢰죄로 유기징역 11년에 언도한 사건 등 9건이 포함되고 검찰인원들의 규률위반사건에는 귀주성 검서남주 흥인현검찰원 반탐오회뢰국 리숭지가 규정을 어기고 사건관련 금품을 인계하지 않아 검서남주검찰원으로부터 기과처분을 받은 사건, 산서성 양천시검찰원 형사집행검찰처 왕준봉이 규정을 어기고 구류중인 인원에게 물품을 건네주어 양천시검찰원으로부터 기대과처분을 받은 사건, 료녕성 부신시검찰원 반독직침권국의 주기가 식사초대석에 참가하고 선물을 받아 경고,기과처분을 받고 반독직침권국 부국장직에서 면직당하고 사업터를 떠난 사건 등 12건이 포함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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