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2일발 중국공산당신문넷소식(리원): 중앙규률위원회감찰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체육국 원 당조서기, 국장 송계신 등 2명이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길림성체육국 당조 원 서기, 국장 송계신 당적과 공직 박탈당해
일전, 길림성위의 동의를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는 길림성체육국 원 당조서기, 국장 송계신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한 립안심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 송계신은 길림성체육국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위 명의로 국유자산을 사적으로 분할한데 주요한 책임이 있었으며 엄중하게 정치규정과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 선발 임용,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주고 수뢰하였다.
송계신의 행위는 이미 엄중하게 규률을 위반하였으며 범죄혐의를 구성했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쳐 길림성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 송계신에게 당적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길림성감철청은 길림성정부에 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 행정제명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 이전에 송계신은 범죄혐의문제가 있어 그 단서를 이미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길림성 체육국 당조성원, 부국장 동경춘 당적과 공직 박탈당해
일전 길림성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는 길림성체육국 원 당조성원, 부국장 동경춘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 동경춘은 길림성체육국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위 명의로 국유자산을 사적으로 분할한데 직접적책임이 있었으며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주고 수뢰하였다.
동경춘의 행위는 이미 엄중하게 규률을 위반하였으며 범죄혐의를 구성하였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쳐 길림성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 동경춘에게 당적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길림성감철청은 길림성정부에 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 행정제명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일전 동경춘은 범죄혐의문제가 있어 그 단서를 이미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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