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6월 18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이트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네가지 부정기풍” 원터치 신고 전문란을 개통한 당일부터 신고량이 증폭하면서 가장 많을 때는 1분에 3건을 접수하는 등 1분30초당 1건의 신고가 접수되였다.
온라인 원터치 신고 서비스 개통후 휴대폰 전용 신고란에 접수된 첫 신고는 규률을 위반한 모 단위의 사무실 건설이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당기풍감독실 관계자는 반영된 문제가 전형적이고 단서가 명확해 절차에 따라 즉각 관련 업무처에 문제를 넘겼다고 표하고 10여분도 안되는사이 관련 단서는 초보적인 선별과 분류 절차를 거쳐 신고처리시스템을 통해 중앙8항규정정신 위반문제 조사처리 업무처에 보고되였다고 소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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