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최근 "기업 로동보장 준법성실등급 평가방법"을 인쇄발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기업에 대해 로동보장 준법 및 성실등급 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법"은 기업 로동보장 준법 및 성실등급 평가사업은 현급이상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에서 로동보장 감찰관할범위에 따라 책임지고 로동보장 감찰기구에서 조직실시를 도맡으며 해마다 한차례씩 전개한다고 규정했다.
일상적인 순시와 검사, 서면자료 심사, 신고조사처리 및 특별검사 등 로동보장감찰과 기타 관련 사업에서 이룩한 기업의 전년도 신용기록을 통해 기업의 내부로동보장규장제도제정상황과 로동자와 로동계약 체결상황 등 9가지 상황에 대해 평가를 한다.
등급평가 결과는 A, B, C 3개등급으로 나누며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기업 로동보장 준법성실등급 평가상황에 따라 관할범위내의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와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기업로동보장 준법성실등급 평가상황은 적당한 방식으로 기업에 알리고 동시에 기업로동보장 준법성실서류에 넣는다. 향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공상, 금융, 주택도시농촌건설, 세무 등 부문 및 공회조직과 신용정보교환공유기제를 건립하고 기업에 한해서는 신용준수련합격려와 신용상실련합징계를 실시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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