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리충은 양로금 지출 장부가 확실하며 모든 기금 지출의 행방이 명확함과 아울러 사회보험기금 재무관리 규정에 부합되며 기타 용도로 전용과 자금행방 불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로금 전용설은 잘못된 리해라고 밝혔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기금재무제도”는 양로보험기금 지출의 다섯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첫번째 항목은 기본양로금지출로서 양로금대우를 직접 발급하는데 사용된다. 두번째 항목은 의료보조금으로서 규정에 따라 아직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이미 기본보험기금지출범위에 들어간 정년리직, 정년퇴직, 퇴직인원의 의료비용을 지불하는것을 가리킨다. 세번째 항목은 장례무휼보조금으로서 이미 기본양로보험기금 지출범위에 들어간 정년리직, 정년퇴직, 퇴직인원의 사망장례보조금과 그 부양직계친족의 무휼금과 생활보조금으로 사용하는것을 가리킨다. 네번째 항목은 이전지출로서 보험가입인원이 통일조달지역을 벗어나 다른곳으로 류동하여 이전되는 기금지출을 가리킨다.다섯번째 항목은 기타 지출로서 대출금리 지출, 은행수속비용 지출과 또 일부 로력모범 보조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 지급하는 기타 지출을 가리킨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공포한 2014년 전국 사회보험기금 년도보고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총지출액은 2조 1755억원으로서 그중 기본양로금 지출은 2조 950억원이고 의료보조금 지출은 11억원이며 장례무휼보조금은 519억원이고 이전지출은 230억원이며 기타 지출은 45억원이다. 이상 다섯가지 수자에서 양로기금 지출을 제외하고 기타 네가지 항목의 지출을 더하면 이에 앞서 부분적 매체가 보도했던 기본양로금 지급을 제외하고 따로 사용했다는 800억원이다.
이와 동시에 리충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양로보험기금은 광범한 군중들의 목숨돈으로서 나라에서는 모든 사회보험기금을 엄격히 감독관리하고 사회보험기금을 재정전문구좌에 입금하여 수입과 지출의 분할관리를 실시하고 전용자금을 전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양로보험기금과 기타 모든 사회보험기금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며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든지 침점하거나 전용하지 못한다.최근년간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높여 사회보험기금을 침점, 전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발견하는족족 조사처리하여 모든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