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6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로무파견 림시규정>이 2013년 12월 20일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21차 회의심의에서 통과되여 2014년 3월1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은, 고용단위는 파견로무자를 차별시해서는 안되며 파견로동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파견로동자 기한이 만료되여 일자리가 없는 기간 로무파견단위에서 현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최저로임표준이상으로 매달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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