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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주민 중병보험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기본의료보험을 결산하고 나서 본인이 지불해야 할 부분이 현지 년간 인당평균소득을 초과할 경우 보험가입(보험계약)자는 재차 결산받을수 있고 실지결산비례는 50%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자의 조사결과 현재 많은 지방에서 실시방안이 속속 출범되고있고 이미 거둔 효과로 볼 때 중병환자 결산비례가 뚜렷하게 높아지고 가정부담이 경감된것으로 나타났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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