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와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공상총국, 품질 검사총국 등 5개 부문이 18일 오후 공동으로 전화영상회의를 소집하고 화물수송차 불법 개량과 과적재 전문단속사업을 깊이 있게 포치했다.
한주전인 8월 11일 아침 산동성 치박시 박산구에서 여러차들이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고 사망자수는 10명에 달했고 20명이 다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차는 289%를 과적재한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분적 지역에 아직도 과속 과적재 현상이 엄중함을 말해준다.
교통부 도로국 도로네트웍 관리처의 도한상 처장은, 불완정한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과속 과적재로 유발된 다리 붕괴사건이 69건에 달한다고말했다. 전국 과적재 단속 지도소조 조장이며 교통부 부장인 양전당은, 다음 단계에 전국 범위에서 전문행동을 취할것이라며 불법으로 개량한 화물차나 과속 과적재 현상이 주요 단속 상대로 된다고 지적했다.
양전당 부장은, 교통수송부의 첫단계 단속사업은 2016년 9월 21일부터 개량한 려객수송트럭의 통행을 전면 엄금하는것이고 두번째 단계의 단속사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규격에 맞지 않는 수송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것이라고 소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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