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륙배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어제 “자원세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통지” 및 관련세칙을 발표하여 자원세징수범위를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하북성에서 수자원세시점을 전개하고 점차 물, 삼림, 초원, 간석지 등 자원을 징수범위에 편입시키며 광산자원세의 종가징수(从价计征)개혁을 실시하고 개혁에 편입된 광산자원세 수입을 전부 지방재성수입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번 자원세 종가징수개혁 및 수자원세 개혁시점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국의 자원세징수는 1984년부터 시작되여 중국경내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광산자원채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징수했다. 1994년, 국무원 자원세잠정조례를 반포하여 보편징수, 종량정액징수 방법을 확정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0년부터 선후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희토류, 텡스턴(钨), 몰리브덴(钼) 6개 품목의 자원세 종가징수개혁을 실시한 동시에 관련수금기금을 전면 정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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