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2016식품안전중점사업배치”를 발표하여 2016년 전국식품안전중점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사업배치”는 법규표준을 건전히 하는것으로부터 착수하여 원천엄격방지, 과정엄격관리, 위법엄벌을 두드러지게 하고 통일적인 권위감독관리체제를 다그쳐 보완하고 식품안전단속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음식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하기로 했다.
“사업배치”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식품안전법규제도를 다그쳐 보완해야 한다. 새롭게 수정된 식품안전법을 전면 선전하고 관철하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전개하는 집법검사를 배합하여 일련의 중점식품안전표준과 농약수의약 잔류표준을 제정, 수정하고 불량과 가짜 상품 제조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추궁강도를 확대하는것을 추동해야 한다. 생산경영주체책임을 엄격히 락착하고 생산경영전과정을 아우르는 식품안전관리조치와 중점제품역추적체계를 건전히 하고 기업책임예약상담의 일반화기제 건립을 추동하며 식품안전승낙행동을 전개하고 식품안전 신용리행격려와 신용불리행징벌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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