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1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21일 관계부문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일전에 소집된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6차 회의는 “시장진입금지목록제도를 실행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했다. 의견은 시장진입금지목록제도에 대해 상부설계를 진행하고 총체요구, 주요임무와 부대조치를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지목록이외의 업종, 령역, 업무 등 각 류형 시장주체는 모두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진입할수 있다.
의견은 시장진입금지목록에는 시장진입금지류와 시장진입제한류가 포함되는데 여러 류형의 시장주체의 자원에 의한 기초투자, 확대투자, 합병구매투자 등 투자경영행위 및 기타 시장진입행위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선행선시(先行先试), 점차 보급의 원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적 지역에서 시장진입금지목록제도를 시행하고 경험을 쌓은 뒤 점차 완비화하여 전국 통일된 시장진입금지목록 및 그에 상응한 체제기제를 탐색하여 형성하고 2018년부터 전국 통일된 시장진입금지목록제도를 정식 실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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