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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업권리 법적 보장 관련규정” 공동 반포

2015년 09월 21일 08: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일전에 “변호사 직업권리 법적 보장 관련 규정”을 공동 반포했다.

이는 변호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변호사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변호사 직업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변호사 제도를 건립하는데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규정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를 존중하고 변호사 직업권리 보장제도를 건전히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 직책 범위내 변호사의 알권리, 신청권, 신소권, 면담, 자료검토, 증거수집, 질문, 검증, 변론 등 면의 직업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의한 변호사의 변호리행, 대리직책을 저애하지 못하며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제반 변호사 직업권리 보장 조치를 가일층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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