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사가 18일 권한을 수여받고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립법법”을 전문발송했다.
12기 전국인대 3차회의는 3월 15일 립법법 수정 결정을 표결통과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20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립법법 수정결정은 공포된 날부터 실시되며 립법법은 결정에 따라 관련 수정을 한후 새로 공포되였다.
2000년 3월 15일, 9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립법법을 통과했다. 이번 립법법 수정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립법사업을 강화개진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화하며 립법의 인도적, 추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번 수정은 립법체제를 완비화하고 립법사업에서 인대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과학립법과 민주립법을 추진하고 행정법규절차를 완비화하며 사법해석을 규범화하고 감독하는 등 내용들이 망라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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