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0호
“’중화인민공화국립법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2015년 3월 12일 채택되여 현재 공포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립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개하기로 결정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5-03/16/nw.D110000renmrb_20150316_1-02.htm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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