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진술한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는 지난 5년간의 최고인민법원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18년 사업건의를 동의하고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1차,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5위1체’ 총체적 배치의 일괄 추진과 ‘네가지 전면적’ 전략적 배치의 조화적 추진을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며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인민법원의 탄탄한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재판기관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의 정치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의 대국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여 초요사회 전면 실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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