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북경적 학생 미국적 변경후 북경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다는 설 부인
2013년 05월 24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한 언론이 비북경적 학생 장도가 북경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공민이 된 뒤 오히려 직접 북경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었을뿐만아니라 10점의 가산점수까지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고 보도하여 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중국청년보 기자가 교육부와 부분적 명문대학에 확인한데 따르면 이 정보가 사실무근이라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다국 대학입시 이민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9년 11월 “교육부 ‘우리 나라 대학교의 외국류학생 접수 관련 사업을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교외래[2009]83호)를 발부했다.
“통지”는 2010년부터 중국류학 신청자는 반드시 “유효 외국려권이나 국적증명문건 4년(4년포함) 이상 소지함과 아울러 최근 4년(입학년도의 4월 30일 전까지)내에 외국에서 실제적으로 2년이상 체류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건에는 또 조국대륙(내지), 향항, 오문과 대만주민들이 외국에 이민한 뒤 국내에 돌아와 고중교육을 받음과 아울러 졸업했으나 중국국적을 회복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에 정착한 외국교민에 속하며 만약 우리 나라 일반대학 학생모집사업규정의 등록조건에 부합될 경우 그가 소재한 성(구, 시)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외국교민체류증”을 갖고 그가 소재한 성(구, 시) 성급 학생모집위원회가 지정한 지점에서 등록하여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