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롯데"사건 관련 회답: 중국에서 경영하는 외국기업, 마땅히 법과
규정 준수해야
2017년 03월 03일 13: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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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일발 신화통신(하효원, 우가흔): 한국 군대측과 롯데그룹이 "사드" 배치지역 교환협의를 체결한 사안에 대해 상무부 뉴스대변인 손계문은 2일 중국측은 이에 대해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것을 환영하지만 중국에서의 경영은 마땅히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상무부에서 2일 소집된 정례발표회에서 손계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한의 행동은 중국의 전략적안전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고 중한 협력의 민심기초에 손해를 끼쳤다. 우리는 관련측이 자신의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합리한 관심은 리해하지만 한 나라의 안전은 타국의 안전을 손상시키는 기초에서 건립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는 중국측은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하고 관련측에 전면적으로 관련 배치절차를 중단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의 문제에 대해 손계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대한국 경제무역협력을 중시하고 중국측은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중국에서의 투자를 환영하며 계속하여 외국기업의 중국에서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것이다. 하지만 관련 기업의 중국에서의 경영은 마땅히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