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주예): 음력설휴가가 곧 다가온다. 만약 로동자가 계속하여 일자리를 지킨다면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음력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에 출근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로동자 본인의 일일수당 혹은 시간당수당의 300%보다 낮지 않게 특근수당을 발급해야 한다.
" 2017년 부분적 명절휴가일배치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근거하면 음력설휴가는 1월 27일(그믐날)부터 2월 2일(초엿새)까지이다. 1월 22일(일요일), 2월 4일(토요일)에는 출근한다. 그중 1월 28일(초하루)부터 30일(초사흘)은 음력설 법정휴가일이기때문에 관련 법규에 근거해 고용단위가 만약 이 기간에 로동자의 출근을 배치하면 마땅히 로동자 본인의 일일수당 혹은 시간당수당의 300%보다 낮지 않게 따로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보충휴가를 주지 않으면 마땅히 로동자 본인의 일일수당 혹은 시간당수당의 200%보다 낮지 않게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특근수당을 계산할 때 일일수당은 평균 매달 로임계산일을 21.75일로 환산하고 시간당수당은 일일수당의 기초에 8을 나누어 계산한다. 특근수당을 계산하는 기수를 확정할 때에는 로동계약에 명확하게 확정한 로임이 있다면 로동자가 일하는 일터의 상응한 로임표준보다 낮지 않게 확정한다. 로동계약에 로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으면 집단계약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어떠한 약정도 없으면 로동자 본인 일터의 정상출근 월로임의 70%에 따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