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구매자들을 끌기 위한 수법으로 “면적증정”방식이 성행하고있다. 일부 개발업체는 구매자가 주택구매시 지하실 등 일부 면적을 무료로 증정하는 방식으로 분양확대에 나서고있다. 이런 방식의 “면적증정”은 대부분 부동산등기권리증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엄연하게 불법건축에 해당한다.
모든 아빠트단지의 총 건축면적은 토지양도시 이미 규정되여있기때문에 기획에 없는 추가면적은 사실상 불법건축에 속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따른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낼수 없기때문에 투자용도 또는 주택담보, 철거보상 등에서 제대로 된 보상받을수 없다.
개발업체는 이와 같은 불꽃이 구매자에게 돌아갈것을 불보듯 알면서도 가격인하를 하지 않고 분양실적을 올릴수 있다는것때문에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있다.
이에 부동산전문가들은 “증정면적에 혹해 자칫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부동산》).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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