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모멘트 구매대행 권익수호 어려워
2015년 03월 17일 08: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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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사람들이 위챗 모멘트에 올려진 각종 구매대행 정보에 곤혹을 느끼고 있다. 한편 위챗 판매상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 위챗 모멘트 상 개인간 거래에서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의 권익수호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남경시 시민 손모모는 국내 한 명품브랜드 전문가게에서 핸드백을 사고싶었지만 높은 가격때문에 망설이다가 한 친구가 운영하는 위챗 모멘트에서 구매대행으로 같은 디자인의 핸드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그는 애타게 기다렸던 핸드백이 짝퉁일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고 친구 역시 잠수를 타는 바람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뿐이였다.
별수없이 손모모는 소비자협회에 도움을 청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소비자협회도 속수무책이였다.
남경시 소비자협회 조위 부비서장은, 위챗 모멘트를 통한 거래행위는 일종 지인간의 상품거래행위로서 소비자와 경영자간의 구매관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위챗 모멘트 상 가게운영은 타우보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비해 원가가 낮고 편리하며 알리페이 등 실명제 인증도 필요없고 심지어 영업개시 심사과정도 없이 계정 신청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거래방식은 가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밑받침돼야 한다.
조위 비서장은, 위챗 모멘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관련 증거를 잘 보류하고 사기 당했을경우, 소송으로 처리할것을 소비자들에게 권장하였다.
조위 비서장은, 비록 소송이 많이 어렵겠지만 소송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해결할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표했다. 그러나 해결에 있어 법적 단서가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조위 비서장은 덧붙혔다.
조위 비서장은, 물건을 구매할때 구면이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채팅 기록을 남기면 사기 당했을 경우 법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