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연변주 국가세무국 실명제세무신고 기자회견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8월 10일부터 연변주 국세시스템은 실명제세무신고를 실시하는데 이때로부터 실명제세무신고는 전주 각 지역의 국세, 지방세 련합세무신고봉사청, 정무청사, 파견주둔 지방세창구, 세무신고점에서 모두 실시되며 다음 단계에는 자동세무신고단말기, 휴대폰세무신고단말기와 개인PC플랫폼까지 확대하여 실명제세무신고의 무사각지대를 실현한다고 한다.
료해한데 다르면 실명제세무신고는 세무신고인원이 국세기관에서 세무 관련 사항을 취급하기전 국세기관이 우선 그의 신분정보를 채집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것이다. 세무신고인원의 신분정보를 채집, 조사, 확인할 때 세무신고인원은 마땅히 유효증명과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여 협조해야 한다. 세무신고인원이 유효증명 제출을 거절하거나 그의 증명자료에 기록된 신분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타인의 증명자료를 도용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된 증명자료를 사용하면 국세부문은 세무와 관련된 사항의 취급을 중단하고 불법범죄가 의심되면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이외 8월 10일부터 12월 20일을 과도기로 하는데 세무신고인원은 과도기내에 연변주내의 임의의 국가세무봉사청 혹은 지방세무봉사청에서 설치한 창구에 가서 신분정보채집에 응해야 한다. 과도기내에 신분채집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가지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세무기관은 세무신고인원의 당일 처리사항만 취급하고 이후에 세무신고인원은 제때에 신분정보채집을 진행해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부터 국세부문은 이미 신분정보를 채집한 세무신고인원이 신청한 세무관련 사항만 취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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