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북방, 곧 한차레 폭우날씨 맞이  ·아버지 심장 기증받은 로인 손잡고 결혼식장 입장한 녀성  ·국무원 대만 판공실, 량안민중는 법에 의해 전자통신 사기범죄를…  ·벨기에서 출생한 참대곰아기 동물원서 모습 드러내  ·멸종위기 아기동북표범 벨기에서 모습 드러내  ·외교부 대변인, 장명 부부장의 터키방문 거론  ·국방부 보도국, 일본 신임 방위대신의 언론과 관련하여 태도 표시  ·암수술 성공기념으로 산 복권 대박  ·폭염속의 얼음도시, 호랑이 물놀이로 피서  ·왕의: 항주정상회의 개도국 참가 최다의 G20정상회의가 될것이다  ·우리 나라 네티즌 처음으로 7억명 초과, 련속 9년 세계 제일  ·개막 초읽기 한달, G20정상회의 여러가지 준비사업 기본적으로…  ·중국남해넷 정식 오픈,일부 력사문헌과 법률문서 첫 공개  ·세계서 가장 깊은 온천수 수영장  ·“땅속으로 파고드는 집”…덕분에 관광객 북적  ·희귀 “시체꽃” 77년만에 개화  ·강한 충격에 끄떡없는 “슈퍼 인간”  ·악어 세마리와 동거하는 간큰 녀자  ·고릴라에게 복부 맞고 기절  ·중경시민들 수중에서 마작 놀며 더위 해소  ·할빈극지관: 바다사자에게 임신검사 진행  ·국방부 보도대변인, 중국에 대한 일본의 공공연한 비난 중단 촉구  ·국방부 보도대변인,일본의 2016년판 《방위백서》발표 관련 담…  ·장강홍수방지 단계성승리 이룩  ·전국 기업 파산 재조정 사건 정보망 공식 개통  ·하북성 지도간부 년도법률시험과 임직법률시험제도 추진  ·광서 창오현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 발생  ·우리나라, 행정허가표준화 추진  ·국가해양국, 해양재해 1급 응급예비안 가동  ·조국 휘황한 려정의 증인—중국인민해방군 륙해공 삼군의장대  ·남해 8월 1일 12시부터 휴어기 결속  ·길림 왕청 동북표범 가족 카메라에 재차 포착돼  ·400℃ 화염속에서 버틴 “불꽃남”  ·심양, 20만원 가치의 황금 속옷 등장  ·"80세 외모" 4살 소년의 시간  ·장초: “비사(飞鲨)”영웅 령혼이 하늘, 바다와 잇닿아있다  ·국방부 “싸드”에 대해 언급: 전략균형 수호 위해 필요한 조치…  ·동북호랑이 못가에서 더위를 식히다  ·당산지진 40주년: 페허속에서 고통 이겨내고 신생을  ·중국 관광객 4명, 미국서 차사고로 조난  ·2019년 북경 신공항 운영  ·대륙관광팀 23명 조난자 유해 귀환  ·세계서 가장 큰 개 216cm "겁많아 그림자에도 도망"  ·홍군 장정승리 80주년 대형 합동 취재할동 가동  ·남해주제 선전영상 뉴욕타임스광장에 선보여  ·"괴물 물고기" 낚시에 걸려  ·하북 22곳 대중형 저수지 방류, 8만명 긴급 대피  ·전국 징병사업 영상전화회의 북경에서  ·태여난지 한달이 된 오문 참대곰 쌍둥이 건강상태 량호  ·동북범, 한시간동안 촬영애호가의 모델로 되여 포즈 취해  

8월 10일부터 연변주 실명제세무신고 실시

2016년 08월 10일 13: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연변주 국가세무국 실명제세무신고 기자회견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8월 10일부터 연변주 국세시스템은 실명제세무신고를 실시하는데 이때로부터 실명제세무신고는 전주 각 지역의 국세, 지방세 련합세무신고봉사청, 정무청사, 파견주둔 지방세창구, 세무신고점에서 모두 실시되며 다음 단계에는 자동세무신고단말기, 휴대폰세무신고단말기와 개인PC플랫폼까지 확대하여 실명제세무신고의 무사각지대를 실현한다고 한다.

료해한데 다르면 실명제세무신고는 세무신고인원이 국세기관에서 세무 관련 사항을 취급하기전 국세기관이 우선 그의 신분정보를 채집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것이다. 세무신고인원의 신분정보를 채집, 조사, 확인할 때 세무신고인원은 마땅히 유효증명과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여 협조해야 한다. 세무신고인원이 유효증명 제출을 거절하거나 그의 증명자료에 기록된 신분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타인의 증명자료를 도용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된 증명자료를 사용하면 국세부문은 세무와 관련된 사항의 취급을 중단하고 불법범죄가 의심되면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이외 8월 10일부터 12월 20일을 과도기로 하는데 세무신고인원은 과도기내에 연변주내의 임의의 국가세무봉사청 혹은 지방세무봉사청에서 설치한 창구에 가서 신분정보채집에 응해야 한다. 과도기내에 신분채집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가지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세무기관은 세무신고인원의 당일 처리사항만 취급하고 이후에 세무신고인원은 제때에 신분정보채집을 진행해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부터 국세부문은 이미 신분정보를 채집한 세무신고인원이 신청한 세무관련 사항만 취급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