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사회의료보험관리국에 따르면 "연변 도시, 농촌 주민기본의료보험 주급 통일관리 실시방안"과 "2015년 도시, 농촌 의료보험 비용납부 및 보조표준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연길시에서는 10월 1부터 2016년도 도시, 농촌 주민의료보험금을 전면적으로 징수하게 된다.
2016년도 도시, 농촌 의료보험금의 납부기한은 2015년 10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표준은 소학생, 대학생,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주민의 경우 40원이고 일반 성인의 경우 190원이며 만 60세 이상 로인의 경우 130원이다. 그외에 최저생활보장가정의 미성년, 로동능력을 상실한 미성년장애자, 저수입가정의 미성년중환자의 경우 20원이며 최저생활보장대상에 속하는 성인, 로동능력을 상실한 성인중환자, 저수입가정의 만 60세 이상 로인의 경우 84원이다.
납부기한내에 일반 보험참가자들은 신분증, 납부통장 혹은 카드를 소지하고 연변농촌상업은행의 각 영업점에서 납부하면 된다. 그외 최정생활보장을 향수하는 인원들은 소재한 사회구역 민정부문에서 보험금을 납부하며 연길시의 중소학생일 경우 소재 학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제때에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 보험부분에서는 당사자의 의료보험대우를 잠시 정지하며 보험금을 납부한 3개월후에 계속하여 의료보험대우를 받을수 있게 규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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