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앙문명위원회는 새로운 "전국문명단위"를 표창하였는데 연변주의 8개 단위가 이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전 연변주에서 이미 18개 단위가 "전국문명단위"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번에 새로 비준한 8개 단위로는 각각 중국석유 길림연변판매지사, 중국전신주식유한회사 연변지사, 길림성연초공사 연변주회사, 중국이동 길림회사 연변주지사, 연변주국가세무국, 연변주지방세무국, 훈춘시국가세무국, 훈춘해관이다.
중앙문명위원회 길림성문명위원회의 재조사를 거쳐 연변주에서 전국문명단위칭호를 계속 보류하는 10개 단위로는 각각 중국련합네트워크통신유한회사 연변지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 연길담배공장, 국가전력망 길림성전력유한회사 연변전기공급회사, 연길시국가세무국, 화룡시지방세무국, 중국련합네트워크통신유한회사 훈춘시지사, 연변주재정국, 돈화시지방세무국, 장백산삼공집단 화룡림업유한회사, 왕청현우정국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