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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길시자선총회는 32만 6500원에 달하는 자선구조금을 세대당 500원 표준으로 전 시 653세대의 극빈가정에 발급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구조는 주요하게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는 세대, 중점 우대무휼대상 등을 상대로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하에 선정했는데 각 가두와 진의 구조명액은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는 세대수의 비례 평균치를 따랐다. 이외 시 민정계통, 교육계통, 화교련합회, 장애인련합회, 공청단위원회 등을 통해 부분적 극빈 민정보조대상, 교직원, 귀국화교, 장애인, 학생, 종업원을 구조했다(김철기자).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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