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보장이며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제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일전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국가안전에 확실하고 효과적인 제도보장을 제공해주었으며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의 립법사상을 충분하게 체현했다.
당면, 우리 나라는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는바 안전과 발전 환경이 복잡다단하다. 전통령역의 안전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비전통령역의 안전압력에도 직면해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가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해야 하며 대내로는 정치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하는데 임무가 번중하고 간고하다. 바로 이러하기에 당의 18차 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제출하고 여러 령역의 국가안전을 전면 수호할데 대해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안전법은 곧바로 전반 국면에 립각하고 국가안전의 여러 령역의 립법사업을 두루 이끄는 한부의 종합성법률이다. 이는 법률의 형식으로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지도적지위를 확립했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여러가지 임무를 명확히 했으며 국가안전제도와 국가안전보장조치를 건립건전히 하였는바 이로써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국가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튼튼한 법률적기초를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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