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이 9월6일부터 7일까지 기간 광동성에서 제21차 전국지방립법연구토론회에 출석하고 불산시에서 지방인대사업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18차 당대회와 당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립법법을 실속있게 실시하며 립법사업에서 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주도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립법질을 제고하는 한편 완비화된 법률법규체계를 다그쳐 형성하여 네가지 전면 전략분포를 협조추진하는데 법률적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지방성 법규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표하고 지방립법의 관건은 현지 특색에 노력을 기울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사용에서 많은 조치를 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당면 립법법의 규정을 잘 관철하고 구를 설치한 시에 지방립법권을 부여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절차와 시간에 따라 제반 준비사업을 잘하려면 표준을 낯추지 말고 최저선을 돌파하지 않으며 조건이 구비되면 확정하는 원칙에 따라 립법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