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수정한 “군대심계조례”를 발포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새로운 “군대심계조례”는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인도로, 새로운 형세하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고 정치건군, 개혁건군, 의법건군에 착안하여 새 체제, 새 기능, 새 사명에 적응하며 새 시기 군대심계감독제도를 구축, 보완한것이다. “조례”의 발포실시는 군대심계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엄밀한 감독네트워크체계를 건립하며 군대의 당풍렴정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례”는 11개 장, 77개 조목를 설정했는데 군대심계감독체제, 심계직권, 심계사항, 심계절차와 사업제도 등 여러개 방면을 포괄하고있다. “조례”는 군대심계사업은 반드시 군위주석 책임제를 견결히 관철하고 전면보급, 문제인도, 엄격의법, 객관공정을 견지하고 감독, 봉사, 예방과 평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군대에서 “구역설치, 통일관리 통일파견”의 심계감독체제를 실행하며 중앙군위 심계서에서 그 직속, 파견주둔 심계기구를 지도관리하며 중앙군위에 책임지고 사업보고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례”는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모든 단위 경제활동과 지도간부의 경제책임리행정황은 모두 심계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책법규, 무형자산, 가격행위심계 등 내용을 새롭게 증가시켰고 관리하는 자금과 물건이 많은 후비, 리임 등 지도간부들을 심계중점으로 삼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