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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소집, 당과 국가 지도자 관련대우를 규범화할데 관
한 문건과 “중국공산당사업기관조례(시행)”, “현급이상 당과 국가기
관 당원지도간부 민주생활회의에 관한 약간한 규정” 심의

2016년 12월 01일 13: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3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11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당과 국가 지도자 관련대우를 규범화할데 관한 등 문건, “중국공산당사업기관조례(시행)”, “현급이상 당과 국가기관 당원지도간부 민주생활회의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심의, 통과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큰일을 해내려면 자신부터 강해져야 한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지도간부 특히는 고급간부들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전에 자신부터 해나가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것은 자신부터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8가지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면서부터 자신들로부터 시작하고 상급이 하급을 이끄는 량호한 정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과 국가지도자 사무용사옥, 주택, 차량, 교통, 사업일군배치, 휴가휴식 등 대우에 대해 진일보 규정을 하여 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퇴임할 때 제때에 사무용사옥을 내놓아야 하고 표준을 초과하여 차량을 배치하지 못하며 규격을 초과하여 교통수단을 리용하지 못하며 외출시 행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으로 군중들의 생산생활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사업일군을 배치하며 또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친속과 주변 사업일군들을 엄하게 단속하며 외지휴가휴식시간을 압축시키며 엄격한 신청비준제도를 실행한다 는 등에 대해 명확히 제출했다.

이런 규정은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견지하여 “사업의 수요를 보장하고 대우를 적당하게 낮추”는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고 강화단속했는데 당의 18기 6중전회 정신의 중요한 조치를 관철락착한것이고 중앙 8가지 규정의 확장과 심화로서 당작풍건설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중대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이신작칙, 솔선수범을 견지한다는것을 충분하게 보여주었으며 전당에 중요한 시범과 선도역할을 하고있다. 관련 규정은 18기 중앙청치국에서 먼저 실행하고 기를 나누어 실시한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12/01/nw.D110000renmrb_20161201_3-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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