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위 습근평주석이 얼마전 새로 수정한 “중국인민해방군 경비수칙”에 서명했다. 이 수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새로운 경비수칙은 군의 규률작풍 건설을 강화할데 관련해 외출하는 군인과 군용차에 대한 관리의 새로운 현상에 비추어 경비사업의 직능과 위치, 주요과업을 한층더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사령부의 직책과 사업제도를 충실히하고 경비근무의 조직 실시절차와 방법, 요구를 완비화하였다. 이는 전군 장병들이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기본 법규이다.
새로운 경비수칙은 중앙군위가 새로운 정세하에 당의 강군목표에 착안해 법에 따라 군을 다스리고 엄하게 군을 다스리며 군의 정규화 건설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중앙군위는, 경비수칙을 참답게 학습하고 엄하게 집행하며 군의 철같은 규률을 단호히 수호하며 량호한 형상을 수립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