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10월 10일발 신화통신: 일본매체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1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고측의 승소를 판정했으며 일본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꾜전력회사가 이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3800명 원고중의 2900명에게 4.9억엔(인민페로 약 2950만원)를 배상할것을 명령했다.
2013년, 원전사고후 후쿠시마지역에 계속 거주하던 주민 및 외지 피난인원 도합 3800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가 이번 원전사고로 영향을 받고 정신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총 160억엔(인민페로 약 9.6억원)의 배상을 지불할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초점은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가 사전에 쓰나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구가에서 지정한 배상금액이 합리한지 등에 집중되여있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최종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에서 원고측에 배상할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제출한 당지 생활환경을 회복할데 관한 요구는 거부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