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전원회의가 14일 항공편승객의신분정보를 공유한다는 유럽동맹의지도성법령을 표결로채택하였다. 이는 테로용의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유럽동맹의 반테로능력 제고에 유조하다.
이날 채택된 지도성법령에 따르면 각 항공사는 유럽동맹 관련기구에 승객의 이름, 주소, 련계방식 등 정보를 제출하고 이런 승객정보는 각 회원국이 공유하게 된다.
소식에 따르면 이 지도성 법령은 유럽리사회에 제출되여 정식으로 채택된후 각 회원국들은 2년내에 이 법령을 각국의 교통법에 포함시키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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