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리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고, 애급는 기권했다.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이번 결의는 작년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엔평유지 활동과정에서 빈발한 유엔소속 군인·경찰·직원의 민간인 상대 성 학대·성 착취를 근절하고 재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유엔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평화유지군의 성 학대·성 착취 혐의는 2015년에만 69건 확인됐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25건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에서 발생했다.
이번 결의는 평화유지 활동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성 학대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특정 국가에서 해당 군 병력이나 경찰 병력을 송환토록 했다.
또 유엔회원국 정부가 자국 병력의 성 학대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며, 조사 진전 상황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해당 평화유지군 부대를 교체하도록 했다.
유엔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결의가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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