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본 법정은 24일 일전에 반포한 금지령을 취소하고 후꾸이현 간사이전력회사의 두개 설비세트의 재가동을 허가하였다.
교도통신사는 법정의 판결은 간사이전력회사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였다면서 정부가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려던 타산에 유리하다고 인정했다.
일본정부의 현행 기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은 일본의 최소 20%의 전력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다. 일본에는 약 50개의 상업원자로가 있다. 2011년 대지진전까지 일본은 시종 30여개 원자로 운영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전국 전력의 약 30%가 원자력발전에 의해 공급되였다.
올해 8월 규슈전력회사의 가고시마현의 가와우치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가 재가동되였다. 이는 2년간 "0원자력발전"상태이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자로를 재가동시킨것이다.
일본 후꾸이지방법원은 올해 4월 후꾸현의 간사이전력회사 다까하마핵원자력발전소의 3호, 4호기의 재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일본 원자력발전소가 운행을 멈춘후 일본법원이 처음으로 "일시적중지"판결을 내린것으로서 이는 법원이 원자력발전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일시적중지”를 내린것이다. 올해 2월, 다까하마원자력발전소의 3호기와 4호기는 일본원자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지방 정부의 동의와 설비기계검사에서 합격된후 재가동을 준비했다.
그러나 후꾸이지방법원은 다까하마원전소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예상외의 재해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이외 일본원자능규제위원회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에 대해서 법원은 이 표준은 "어떤 면에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한다 해도 안전을 확보할수 없다고 인정했다.
간사이전력회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그달 후꾸이지방법원에 신소를 제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