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0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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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관광의 날"주회장 행사가 19일 중경에서 가동했다. "국민관광레저요강"을 실시하고 "관광법"을 반포하면서 법치는 올해 "중국관광의 날" 행사기간 회의참가 업내인사들과 전문가, 학자들가운데서 공감대로 되고있다.
중국국제려행사 본사유한회사 총재 우녕녕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2년 중국의 국내관광객은 연 30억명을 돌파하고 출경관광객은 연 8200만명, 입경관광객은 연 1.33억명에 달했다. "국민관광레저요강"의 실시와 "관광법"의 반포는 우리 나라의 관광업감독관리가 정식으로 법률차원에 오르고 행정과 법률 두개 차원으로부터 관광업을 규범화하고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관광업이 법제화, 규범화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우리 나라 관광업종에 대해 전략적 지도역할을 발휘하게 될것임을 표징해준다.
북경교통대학 교수 석배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민관광레저요강"을 실시하고 "관광법"을 반포하면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법제의식을 수립하고 관념을 개변하게 될것이다. "종업원 유급휴가조례가 제정된지는 한창 되지만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테면 국유기업과 사업단위에서는 실시가 쉬운 반면 민영기업에서는 힘들다.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중심 부주임 대학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는 전면적인 관광레저시대에 진입하고있다. "국민관광레저요강"과 "관광법"은 리정표적인 의의를 가지며 관광자들의 관광권리를 보장하고 시간, 시설 면에서 국민관광레저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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