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은 일전에 "대중창업 만민 혁신을 추진하는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실시의견"을 출범하여 사업단위 과학연구인원들이 일터를 떠나 창업하거나 대학교에서 탄성적인 학교교육제도를 실시하는 등을 고무격려했다.
의견은 창업자에게 공장건물, 설비 등 표준화시설과 맞춤형 금융, 인력자원, 정보네트워크, 마케팅기획, 투자자문 등 전문화 봉사를 제공하며 관련 과학연구인원들의 직무발명성과가 본 성에서 전환되여 획득하는 순수익이거나 성과가 주권, 주권수익을 형성할 경우 70%보다 낮지 않은 비례로 성과완성자(팀)와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원에 대하여 장려하며 장려비례는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등 사업단위 과학연구인원들의 재직창업, 리직창업을 고무격려하기 위하여 원 단위의 동의를 거쳐 3년내에 인사관계를 보류할수 있으며 기타 재직인원과 동등하게 직함평의와 초빙, 일터등급승진과 사회보험 등 면의 권리를 향수할수 있다.
의견은 재학대학생들의 창업을 고무격려하고 조건이 되는 학교에서 탄성적인 학교교육제도를 실시하는것을 지지하며 수업년한을 완화하고 학업과정 조절과 학적을 보류한 상태에서 휴학창업하는것을 허용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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