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사업방안을 하달하고 중급인민법원에 청산과 파산 심판법정을 설치할것을 요구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설립하는 청산과 파산 심판법정의 직능범위는 다음과 같다.
회사 강제청산과 기업파산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한다. 하급법원의 청산과 파산 사건 심판사업을 지도하고 관련 법원사이의 조율사업과 안건책임 관리자에 대한 관리, 강습 등 사업을 책임진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