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주는 전 주의 구류소, 강제격리마약퇴치소에 법률봉사소를 설립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일층 수호하기로 했다.
주공안국과 주사법국, 주법학회는 연구를 거쳐 전 주 8개 현(시) 공안국의 구류소, 주제1강제격리마약퇴치소, 주강제마약격리소에 법률봉사소를 설립하고 6월말에 모든 법률봉사소가 정식 운영되게끔 할 방침이다.
12일, 주공안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현재 각 구류소와 마약퇴치소는 법률봉사소설립 준비단계에 있으며 주 및 각 현(시)사법국 법률원조중심, 현(시)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법률자질이 있고 자원적으로 의무법률봉사를 담당하려는 변호사, 법관, 검찰관, 경찰과 기타 법률사업자들이 상응한 구류소, 마약퇴치소와 장기적 법률봉사 합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법률봉사소가 설립된 뒤 법률전문가들은 당사자의 구체적사례에 따라 해당 법률지식 및 처벌이 법률규정에 부합되는지, 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해석해준다.
그외 법률지식강좌를 펼치고 중점으로 치안관리, 마약금지법, 행정소송, 행정심의 등 내용을 설명한다. 련동조정기제를 운용해 관할구역 경찰, 구류소 경찰, 법률전문가 등 인원들이 당사자의 소구 및 각종 쟁의의 해결을 법치궤도에로 인도해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고 리성적으로 권익을 수호하도록 한다.
사건처리기관의 사실인정, 절차적용, 처벌강도 등 면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 건의를 제출하며 사무처리기관에서 집법수준과 사무처리질을 높이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피구류인원, 마약퇴치인원의 법률원조신청을 협조, 등록하며 이를 제때에 법률원조기구에 전달해주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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