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지도의견을 반포해 강탈형사사건 심리를 규범화하고 관대, 엄벌을 결합시킨 형사정책을 관철할것을 명확히 밝혔다.
의견에 따라 상습강탈과 농촌독신녀성, 결손가정아동, 독거로인 등 약소군체를 상대로 한 강탈, 성폭행 동반 강탈 등 폭력범죄는 중형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강탈과정에 3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또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엄중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강탈과정에 고의살인, 고의상해, 피해자 사망을 초래한 경우, 상습 강탈, 거액강탈 등에 대해 무기형 이상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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