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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농촌 나홀로 녀성, 아동, 로인 등 약세군체에 대한
강탈에 중죄 적용하기로

2016년 01월 20일 15: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이 19일 지도의견을 반포해 강탈형사사건 심리를 규범화하고 관대, 엄벌을 결합시킨 형사정책을 견지하고 관철할것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에 따라 무리 상습 강탈, 농촌 나홀로 녀성, 아동, 로인 등 약세군체를 상대로 한 강탈, 성폭행 동반 강탈 등 폭력범죄는 법적 규정내 형량폭에서 중형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강탈과정에 3명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또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엄중한 장애가 초래된 경우,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피해자 사망, 상습적 강탈, 거액 강탈 등은 무기형 이상 형벌에 처하게 된다.

의견은 강탈형사사건에 사형형을 적용할 경우 “사형을 보류하고, 사형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신중하게 적용시킬”데 관한 형사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사형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강탈범에 대해 죄질에 따라 감형 제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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