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아동 매수 일률로 형사책임 추궁
2015년 06월 30일 15: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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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수정안(9) 초안이 6월 24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초안에 따르면 유괴아동을 매수했지만 매수아동 학대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괴아동 구출을 저애하지 않을 경우 현행 헌법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목을 “가볍게 처리할수 있다”로 수정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유괴아동 매수 행위는 일률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두차례 수정: 아동매수에 대한 처벌 강도 가중
매입측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것은 우리 나라 현행형법에서 줄곧 존재해왔다. 우리 나라의 현행형법 제241조항에 따르면 유괴 녀성, 아동을 매수할 경우 3년이하의 유기형, 단기 징역형 또는 관제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제6조목에서는 "유괴 녀성, 아동을 매수했지만 유괴녀성의 념원에 따라 원 거주지로 돌아가는것을 저애하지 않거나 매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없고 구출을 저애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여있었다.
이 조목에 대해 2014년 10월, 형법수정안(9) 첫번째 심의 당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볍게 처벌, 처벌을 줄이거나 면할수 있다"고 수정했다. 그리고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이부분 조항을 더한층 수정했으며 유괴 녀성과 아동을 나누어 규정했다. 즉 "유괴 녀성, 아동을 매수했지만 매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없고 구출을 저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볍게 처벌하며 유괴녀성의 념원에 따라 원 거주지로 돌아가는것을 저애하지 않았을 경우 가볍게 처벌, 처벌을 줄이거나 면할수 있다"고 수정한것이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교효양은 수정안초안의 수정에 관해 설명할 당시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부서, 지방에서 유괴녀성과 유괴아동 매수 상황이 다소 다르며 형사정책의 파악과 처벌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같은 수정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 아동매수 행위 일률로 형사책임 추궁할듯
알아본데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를 잇기 위한 목적에서 유괴아동을 매수하고있으며 따라서 현실에서 유괴아동을 학대하거나 구출을 저애하는 경우는 아주 적어 아동 매수행위는 늘 형사책임을 피해갈수 있었다.
실제로 복건성고급법원에서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사이 복건 각급 법원에서 심리를 끝내고 판결한 녀성아동유괴 범죄는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형기는 3년 이하의 유기형 또는 단기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였다.
복건성공안청 형사정찰총대 리혁정 부총대장은 “형법의 규정이 유괴아동 매수자들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았기때문에 실천과정에 절대 대부분 매수자들이 형사책임을 피해갈수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이런 매수행위를 조장했다”면서 이번 2차 수정에서 아동매수에 대해 유죄인정을 내린것은 공안기관에서 매입측 시장을 타격함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유괴아동을 매수한 사람들 중 정규적인 통로를 통해 아동을 입양하기 어려워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행 “입양법”의 입양수속이 번거롭고 과정이 너무 길어 현실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양조건을 완화하고 입양 절차를 간소화할것을 제안했다.
유괴아동 범죄 타격 줄곧 고압태세 유지
사회에서 광범하게 주목하는 아동유괴 관련 죄책에 대해 이번 초안에서는 조정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현행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녀성, 아동을 유괴했을 경우 5년~10년 유기형을 내리고 3명 이상을 유괴했을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형을 내리며 경위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사형을 선고한다.
남개대학 법학원 리효병 부교수는 형기로부터부터 보면 아동 유괴의 법정 최저형은 8년이며 고의살인죄의 최저형기 3년형에 비해서도 높고 또 8가지 가중처벌 경위를 렬거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배치했다면서 이런 형벌은 사실 아주 엄중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올해 5월 27일 또 “검찰기관에서 미성년 사법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8항조치”를 출범해 미성년자 유괴 등 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을것이라고 공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이 보급되지 못한 지방이 있다. 공안기관에서 실제 안건수사과정에 발견한데 따르면 적지않은 안건은 친부모가 아이를 팔아버리는 경우였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일치한 의견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외 유괴아동의 안치도 유괴타격사업의 난제중의 하나다. 리혁정은 “최근 몇년간 공안기관에서 구출한 유괴아동 중 70% 이상이 친부모를 찾지 못한데다 일부 복리원에서 경제능력이 제한되여있다는 등 리유로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것을 거절해 부득불 민경집에 잠시 맡겨두는 형편이다”라고 소개했다.
여러 전문가와 일선 경찰들 모두 아동 유괴, 매수 범죄를 철저하게 타격하려면 적합하지 않은 법률을 수정하는것 외에 각 부문에서 단결, 협력해 아동유괴 범죄의 리익사슬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아동의 구출, 안치 기제를 보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