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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뢰물 공여자도 강력 처벌키로

2013년 01월 04일 10: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12월 31일 뢰물 공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 해석 지침을 내놓았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중국 사법부문이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1만원 이상의 뢰물을 준 사람은 반드시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지침은 20만원 이상의 고액 뢰물을 건넸을 때 "죄질이 나쁜 것"으로 간주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20만원 미만의 뢰물을 건넸다 해도 불법 소득으로 뇌물을 줬거나, 공안·사법 부분 및 식품·환경보호 분야 공직자에게 뢰물을 건넨 경우, 민생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고액 뢰물을 건넨것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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