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첫 온라인게임시장 무작위추출조사결과 공개
36개 운영단위를 조사처리
2016년 11월 23일 15: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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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21일 첫번째 온라인게임시장 무작위추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무작위추출조사를 받은 200개 온라인게임 운영단위가운데 북경창유시대디지털기술유한회사, 심수신유세계과학기술유한회사 등 36개 온라인게임 운영단위가 추출조사에서 불합격돼 법에 의해 조사처리를 받게 된다.
9월에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시장에 대해 “조사대상을 무작위 선택하고 집법조사인원을 무작위 파견하여 조사정황 및 조사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모식의 집법조사를 진행함과 아울러 북경과 상해, 광주, 심수, 항주 등지의 문화시장 종합집법 단위에서도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것을 포치하였다. 그리고 온라인게임 관리잠정방법,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 등 법규에 따라 선택된 200개 온라인게임 운영단위들에 대해 "전면조사"를 했다. 추출조사결과 36개 온라인게임 운영단위가 색정, 도박, 범죄교사, 사회공중도덕 위배 등 금지내용을 설교한 온라인게임프로그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가 있었다. 문화부는 북경, 상해, 절강, 강서, 광동, 사천 등지의 문화시장종합집법기구에서 법에 의해 조사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한다.
문화부 문화시장사 해당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기의 집법조사모식은 인터넷게임운영단위의 정규적인 준법경영을 요구하기에 그 어떤 요행심리와 단기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무작위추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합격된 온라인게임운영단위는 반드시 기업주체책임을 일층 시달하고 내용자체심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무작위추출조사에서 불합격된 온라인게임운영단위는 반드시 주동적으로 문화시장종합집법기구의 후기조사처리사업에 배합해야 하며 교훈을 섭취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다음 단계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시장의 무작위추출조사 후기사업을 계속 전개할것이며 이번 무작위추출조사 결과와 사례를 충분히 리용하여 업종내에서 관련 사례를 통보하고 경성교양을 전개하며 정책법규를 공포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