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외교부 원 당위위원이며 부장조리 겸 의전사 사장인 장곤생의 엄중한 규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건심사하였다.
조사를 거쳐 장곤생이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으며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과 해당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면서 개인회관에 드나들었으며 개인 관련 사항을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례물, 사례금을 챙기고 권력과 색정 거래를 했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장곤생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18차 당대회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성격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여 당의 사업과 형상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와 “행정기관공무원처분조례”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침과 아울러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장곤생에게 당적취소처분을 주며 감찰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그에게 공직취소처분을 주며 그의 범죄혐의문제, 단서와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의 의법처리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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