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당의 18기 3중전회의 결정은 규률검사체제개혁에 전문포치를 했고 일련의 명확한 개혁조치와 요구를 제출했다. 그중 중요한 한개 항목은 부패사건조사처리는 상급규률검사위원회 지도자를 위주로 하며 선색처리와 사건조사처리는 동급 당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반드시 상급규률검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것이다.
이는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을 락착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규률검사체제개혁의 관건적인 한개 고리이며 부패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지도체제와 사업메커니즘의 중대한 개혁과 혁신이다. 2014년 4월분부터 시작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시점사업실시의견을 제정하고 하북, 절강, 하남, 광동, 섬서 5개 성과 국무원 국가자산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등 3개 부, 위원회에서 시점을 진행, 시점에서 경험을 총화한 토대우에서 래년부터 전면 보급할 예정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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