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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호북성당위 조직부는 전 성에서 직무인수 초과 간부배치 전문정돈, 부정등용 간부 집중조사, 간부파격등용 집중조사 등 사업을 전개한 정황을 공포했다.
2013년, 전 성에서 14명의 부정등용 현처급간부들이 당정규률과 형사추궁을 받았고 4명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격등용한 관련 책임자를 엄숙히 처리했다. 성규률검사위원회, 성당위 조직부는 884건의 “12380”제보를 접수하고 71건의 인사선발등용문제에 관한 신고를 직접조사 확인했으며 34명을 조직처리 했다.
호북성당위 조직부 간부감독처 처장 정인산은 이렇게 소개했다.호북성은 중앙조직부의 간부선발등용사업 네가지 감독제도의 규정에 따라 인사선발등용사업의 책임추궁제도를 엄격히 집행했다. 또한 인사선발등용에서 과실이 있거나 규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자와 관련 일군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그리고 문제가 있는 간부발탁등용과정을 조사했다. 인사선발등용의 원칙, 표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사리를 위해 부정을 저질러 부정등용을 초래한것이 확인될경우 책임있는 령도일군과 관련 일군의 책임을 추궁했다. 실례로 성당위 조직부에서는 무한시의 한 단위에서 선발한 간부가 경쟁하여 직위를 갖고 파격승진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것을 발견했다. 그후 발탁된 당사자를 규정에 따라 되돌아보내고 승진을 무효로 선포했으며 해당 단위의 3명의 책임자를 당내의 엄중경고와 통보비평을 했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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