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스마트폰을 리용한 배달음식이 젊은이들가운데서 인기를 끌고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음식을 편리하게 고를수 있고 음식점을 찾느라 힘들게 이곳저곳 다닐 필요도 없기때문이다. 이처럼 배달음식이 편리하긴 하지만 안전은 보장되지 않고있는 상황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최근 북경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개최한 인터넷 배달음식 플랫폼문제 통보회의에서 3개 배달음식 플랫폼에 등록한 영업허가증이 없는 배달음식업체 60곳을 폭로했다. 또 이들 배달음식 플랫폼 3개를 상대로 립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3.15” 소비자권익보호 행사에서 배달음식업체를 상대로 문제점들을 폭로했는데 3개의 배달음식 플랫폼은 영업허가증이 없는 가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지 6개월만에 등록이 취소됐던 가게들이 다시 “어러머”에 등록했고 가짜 영업허가증을 낸후 바이두, 메이퇀 등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추천되고있는 상황이였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야채를 씻는 불법음식가게가 바이두에 다시 등록되기도 했다.
북경시 모 아빠트단지의 경우 복도에 개업한 음식가게가 102개에 달했는데 배달음식이 위주였으며 그중 90% 이상이 영업허가증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시인터넷협회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을 제공했을뿐이고 어떤 가게가 플랫폼에 등록할지라도 플랫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인터넷회사에도 감독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빠른 시간내에 불법업체의 등록을 취소했는데 기술적으로 애초부터 문제를 차단할수 있다는게 감독관리 당국의 분석이다.
또 해당 업체의 자격을 심사할수 있는 첫번째 존재로 플랫폼은 불법가게, 영업허가증이 없는 가게와 함께 련대책임을 지고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것에만 그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게 감독관리당국의 주장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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